학자금 대출 금리 신청 상환방법 총정리

20오늘은 정부지원 대출중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의 종류 금리 신청 상환방법까지 모두 알아볼텐데요. 대학 등록금이 높아져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신청 상환방법 총정리


학자금 대출이란?

한국 장학재단 소관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정부 지원 저금리 정책을 이용하여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어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기숙사비는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자금대출의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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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상환 방식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지역 출신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

1)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자격

  • 신입생 : 만 55세 이하 대학의 입학 허가 성적 필요
  • 재학생 : C학점 이상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수
  • 대학원생 : 만 55세 이하 성적 C학점 이상

대출 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대출 한도

  • 대학교 : 최대 4000만원
  • 5,6년제 대학 : 최대 6000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최대 9000만원

금리 

  • 2023년 기준 1.7% 고정 금리

상환방식

  •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 거치기간 2년

신용기준 

  • 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의 경우 제한됨

2)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자격

  • 신입생 : 만 35세 이하 대학의 입학 허가 성적 필요
  • 재학생 : 만 35세 이하,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수 (성적은 무관)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대출 한도

  • 대학교 : 제한 없음
  • 일반, 특수 대학원 석사 : 최대 6000만원 / 박사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최대 9000만원 / 박사 1억2천만원

금리 

  • 2023년 기준 1.7% 변동 금리

상환방식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 이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동안 발생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정이자를 면제

신용기준 

  • 제한 없음

3)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자격

  • 신입생 : 대학 입학 허가 성적 필요,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하며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재학생 : 100점 만점 70점 이상의 성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기,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없음)
  • 대학원생 : 대출 불가

대출금액

  •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대출 불가

대출 한도

  • 대학교 : 정규 학기 수 만큼 대출 가능
  • 전문대학 : 정규 학기 수 만큼 대출 가능 (ex-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 의학 약학 건축학 계열 대학 : 정규 8학기 이상 정규 학기 수만큼 지원

금리 

  • 무이자

상환방식

  • 졸업 후 2년 거치, 한 학기분씩 나누어 1년에 한학기씩 분할 상환 (월별 균등상환 방식)

신용기준 

  • 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는 제한됨.

학자금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제도

상단의 대출 별 이수 학점 및 성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 대출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대신에 2019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 승인제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별승인제도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인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특별승인교육 신청

지원대상

  •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승인기준

  • 특별 승인 성적 기준에 충족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이때 대학교의 별도 심사 또는 추천 절차 없음

승인가능 횟수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최대 2회까지 특별승인 가능
  • 가능 휫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특별승인 횟수시 참고사항

  • 재학생의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횟수 중 항목별(성적, 성적외 기준)로 1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성적 미달자 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횟수 중 성적 기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특별승인 교육 신청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를 통한 특별승인 가능(최대 2회)
  • ※ 단,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를 위한 특별승인 횟수는 성적 기준 특별승인 가능횟수인 2회에 포함됨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거절사유상세>성적 및 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 신청 버튼 클릭>특별승인 교육 이수)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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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부모 통지 대상자

  • 미성년자 : 대출신청, 승인, 실행 등 대출의 모든 과정 부모에게 통지
  • 성년(만 19세 ~30세) : 학부 신입생 / 학부 재학생 중에서 2019년 이후
  • 입학한 자는 대출 승인시 부모에게 통지 (2023년 기준)
  • **2023년 기준 2018년 이전 입학한 학생은 문자 대상이 되지 않으나 2018년 이전 타학교에 다니다가 2019년 다른 학교로 신, 편입학 한 경우 문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 부모 미통지 대상자

하단의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해당 되어도 부모님께 대출 통지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2018년 이전 입학생 (2023년 기준)
  • 기혼자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이며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자주받는 질문 (10.22 업데이트)

  1.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 – Yes 대출 이용시 기재된 부모님 연락처로 대출 내용이 연락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의 방지를 위해 부모님께 자녀의 학자금 대출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 및 승인 실행시 문자가 통지되며 대학 입학년도 이후 성년자 (만 19세 ~ 만30세)라면 대출 승인시에만 문자가 통지됩니다.

 

  1.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고 휴학했습니다. 다음학기에 저번에 받은 학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데 생활비를 또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No! 한 학기당 한 번만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복이 되어 해당학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기타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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