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청년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에서 고용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가지 입장에서 좋은 정보 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입장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의 고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 하는 목적입니다.
  • 두번째로는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정보입니다. 창업 사장님 또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인데요. 해당 점포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지정된 채용기간이 유지되면 해당 점포에 정부 지원금이 최대 1200만원 까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개편 전에는 1년간 960만원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 1200만원으로 지원 확대)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선정이 되면 이 기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기간을 유지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되는데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12개월 지급
  • 최장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년 근속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

지원 금액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 신청 직전 월에서 부터 사업장에서 1년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합니다. (예외로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은 5인 미만의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더 알아보기]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산방법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원) – 2023년 개편사항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자격으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더 알아보기]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3년 개편사항

■신청방법

참여방법

  • 누리집 사이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참여신청
  • 온라인으로 참여신청 후 승인 된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온라인 사전신청 후 청년 채용, 채용기간 6개월 이상 지속시 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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