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총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총정리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월세 대출인데요. 저금리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출 입니다. 대출방법 금리 한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총정리
내용 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대출로 매월 내는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여 저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민 주거안정 대출로서 해당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소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오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사항 : 순 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자산심사 더 알아보기 )
  • 모든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는 이는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 한함.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대출 불가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하단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기타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1천만원이하 초과 : 경미금리 0.1%부과, 1천만원 초과 :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 부과)
  •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 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부결)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은 변경이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 (월세 40만원 이내)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기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 50%씩 나누어 부과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 확인필요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 중단 및 대출 종료 – 타목적물 전입으로 인해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적용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지급 불가

기타 문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바로가기]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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