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려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시중 금리가 상승함에 대비하여 주택 구입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 저소득자 또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의 구입자금을 추가 감면하여 저금리로 주택 마련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내집마련 지원을 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 한도 : 호당 2억5천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2.15% ~ 3% (이는 소득과 만기일 설정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로 저출산 시대 대책을 위해 자녀에 대한 금리우대를 세분화함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 (위 우대 금리 중 높은 금리 하나 택 1로 중복 적용은 불가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 우대 적용
  • (가입기간에 따라 1년이상~3년이상 납입한 경우 0.1%p(3년이상 0.2%p) 금리 우대되며 이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 계약 체결시 0.1%p 우대
  • (이는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 1.5%p 금리를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의 경우 0.3% 추가 인하 (하한선은 1.2%)
  • 위 금리 우대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최대 1.2%~1.5% 금리로 주택 대출 금리 적용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23.10.16 소득완화 정책변경 확인하러 바로가기

  • 연소득 (부부합산) 6천 만원 이하인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소득 생애최초 7000만원, 이외 6000만원 동일함.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이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3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가능,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70㎡ 이하
  • 단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일 경우 60세 이상 부모부양을 6개월 이상 한 경우(주민등록상 합가) 면적 제한 및 대출금액의 제한이 풀림.
  • 이 때 60세 이상 부모가 유주택 자여도 무주택자로 인정
  • 기타 : 구매 용도로만 대출금 사용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이나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주택 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가지고 있으나 이 대출을 상환 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는 이용 가능

대출 한도

  • DTI 60% 이내, LTV 70% (생애최초는 LTV 80% 적용)

디딤돌 대출 주택 가격 기준

  • KB 감정가와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불가대상

  • 만 19세 이하
  • 분양권 및 지주택 입주권 소지자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미혼)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유지중이거나 기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중복대출 불가하여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가 해당 기금의 대출을 유지중인 자는 중복 대출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도)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하인 경우 (정확한 신용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또한 수탁은행(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부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바로가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타 문의사항

기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취급은행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이 중 나에게 맞는 곳으로 문의하셔서 원하시는 금리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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