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금리 우대 및 소득이 완화되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Toggle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대출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출자 본인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주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은행재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용중인 자
소득요건
- 단독 세대주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아닌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 만원 이하
- 혁신도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 만원 이하
- 재개발 구역 내로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 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 만원 이하
연간 인정 소득별 산정방법
자산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 가액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 2.1%~2.9%
- 연 소득 및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는 상이함
- 우대금리 적용대상 : 신혼가구 1.2~2.1% 1자녀가구 : 0.3%, 2자녀가구 0.5%, 3자녀 이상 0.7%
- 금리 하한선 : 1.0%
대출가능금액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 만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한도
1)신규계약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 신혼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80% 이내 대출 가능
2)갱신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 –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 신청시기
- 계약 후 대출금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 ~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기관(HF, HUG)에 대한 신청도 보증 신청기간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보증기관 신청기한
상환방법
- 계약 만료시 일시금 상환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
보증금 한도
- 일반 대출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 이상 대출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한 영수증
- 1개월 내 발부 된 주민등록등본
- 1개월 내 발부 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재직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서류 – 소등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자의 경우 사실증명원 서류
- 기타 심사시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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