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금액 재산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국민연금이 3.6%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연기연금 나이 조기수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황을 확인하셔서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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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어려울 경우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출생 연도 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 기준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조기 노령연금 대상자- 60세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
- 일찍 수급하는 만큼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수급하는 경우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아 평생 지급됨.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가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기하는 제도.
- 연기 연금은 5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됨.
- 연기 연금 신청 후 지급 연기 기간에 따라 1년에 7.2%, 월 당 0.6% 연금을 증액 수급받게 됨.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분할연금 조건
하단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과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경우
분할연금 수급금액
과거 배우자(이혼)의 노령연금 수급액의 1/2 지급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단, 수급자의 나이가 고령이기에 오프라인 신청은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접수 서비스 가능
노령연금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 요구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서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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