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대출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 입니다. 1.5%의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대상 조건 금액,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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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란 2024년 기준 월 315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 제도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여 최대 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 까지 이용이 가능한 의료비 대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대출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 적용 안함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비
- 의료급여기관 납부비용
*단순 미용목적 의료비는 대출 지원 불가 (ex.임플란트, 교정, 피부관리, 라식, 라섹 등)
대출한도
-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 연1.5% + 0.9%의 보증료 적용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됨)
대출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 중 택1
-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 선택 후 변경 불가
- 중도 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을 통한 신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동반 방문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형태에 따른 서류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형태 근초자 1인 자영업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노인성 질환 증빙서류 (진단서), 요양시설 이용비 증명사류(의료비계산서,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비 계산서, 영수증
-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납부비용 증명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신청기간
- 수시선발 (해당 연도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 대출 신청 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발 과정
- 1차 : 즉시선발 ( 담당자 배정 및 예비선정)
- 2차 : 예비 선정자에 한해 적격심사 (주말, 공휴일 제외 약 7일 소요) 및 최종 선정
신청제한
-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규정 제 20조에 의해 대출금 회수된 자 (허위, 부정 방법으로 대출 받은 자)
- 의료비 발생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나 본인이 범죄 행위에 기인한 경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제 2조에 따른 대마 중독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로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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