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리 조건 통근곤란 인사발령 수급자격

실업급여 거리 조건 통근곤란 인사발령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통근 거리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통근 곤란의 사유는 다양한데요. 통근곤란에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필요서류, 사유, 실업급여 신청방법 쟁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로 구직하기 전까지 수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통산 근로일이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 기간동안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많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근곤란의 정의

통근곤란의 정확한 정의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집에서 사업장까지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정의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통근시간 계산 방법

  • 통근시간 계산 방법은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출발하여 도착하는 총 시간을 의미하며 도보 이용시간 및 대중교통 이용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 만약 회사에 통근 버스가 있다면 해당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자가용이 없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사업장의 이전으로 교통 비용이 급여의 1/3~1/2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이 아닌 ‘근로조건 저하‘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바로가기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조건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경우
  • 결혼, 이사 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사업장의 이전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점

사업장 이전, 장거리 인사발령 등이 예정된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모든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불이익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에 기숙사 제공 제도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통근 곤란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이기 때문)

다만 이 또한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부양으로 인해 회사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원거리 발령 확인서 (사업장에서 발급)
  • 인사발령통지서(원거리 발령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증빙용)
  • 회사업허가증(회사주소 증빙용)
  • 출퇴근시간 증빙자료 (네이버/카카오 등)
  • 퇴사 확인서(사직 증빙자료)

실업급여 신청 전 포인트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가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온라인교육 들으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 증빙서류 준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창구 번호표를 뽑은 후 실업급여 신청서류 작성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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