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려 자진퇴사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월급 밀려 자진퇴사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이 밀려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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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려 자진퇴사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월급이 밀려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밀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밀려 퇴사를 하신분이나 월급이 밀려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 포스팅에 집중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총정리

임금체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노무를 제공 받은 이후 그 대가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월급이 밀리는 경우 인데요. 이는 근로계약서상 지급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임금 체불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는 사용자(고용주)에게 문제가 있어 퇴사를 선택하게 만드는 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자세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채불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조건을 고용보험법에서는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1조 2조항을 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직일 동안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을 말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약간 애매 한데요. 2달 이상인지 2회 이상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명시해 드립니다.

첫째, 2개월분 이상의 월급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를 보면 연속된 2개월분이 아닌 재직 기간 1년 간 총 합하여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금액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년동안 통상 금액의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됩니다.

둘째,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보면 이는 기간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월급의 70%를 4월 5월 6월 이렇게 연속성 있게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는 기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임금 채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6월 급여를 7월에 받고 7월 급여를 8월에 받았으나 5월 급여를 8월까지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 채불이 이루어 진 경우를 뜻합니다.

상기 기준에 도달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내 상황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할일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재방문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결심했다면 하단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1.고용보험 상실내역 확인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버튼이 보입니다.

월급 밀려 자진퇴사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확인하러 바로가기

하단의 보험구분에 고용에 체크하시고, 조회구분에 상용을 체크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퇴사 직후 회사의 처리 과정에 따라 바로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확인되었다면 이를 출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상실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안내사진

 

2.이직확인서 처리상태 조회

고용보험 상실 이력 조회 후 두번째로 확인할 일은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는 일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카테고리를 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퇴사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코드,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퇴사 후 보름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의 경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서류 처리를 위해서는 퇴사 전 미리 회사측에 상실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보름에서 10일 이내로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지 않으면 일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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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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