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연장 소득 기준 202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연장 소득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포스팅 하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상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방법 등 상품의 기준금액과 연장, 대출조건,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출 조건 연장 소득 기준 202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도시기금인 개인상품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전세금의 5%는 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임차중도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임차인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1)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금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타 물건지의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을 예외로 허용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의 이하인자(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23.10.16 소득완화 정책변경 확인하러 바로가기

 

신청시기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에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임대차계약상 잔금 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임차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2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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