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연장 소득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포스팅 하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상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방법 등 상품의 기준금액과 연장, 대출조건,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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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도시기금인 개인상품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전세금의 5%는 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임차중도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임차인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1)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금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타 물건지의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을 예외로 허용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의 이하인자(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에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임대차계약상 잔금 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임차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2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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