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내할 내용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대상, 신청방법, 갤러리 등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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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제도 로서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따라 I유형, II유형으로 지원유형을 나누어 지원방식을 다르게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
-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18세~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원
I 유형 지원 불가 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자
- 군 복부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지원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즉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 수강중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이는 II유형에는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부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부지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자
- 정부 지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능함. (중도 탈락자는 지원 가능함)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중도입국)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부, 미혼모,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I,II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지원자와 고용센터 상담 담당자와 상담, 및 협의를 통해 개인별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의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4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1)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2)수급자격 결정 및 안내
- 신청 후 1개월 이내( 1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대상자가 되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및 상담
- 진료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직업 선호도 등의 검사 진행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안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행)
- 최소 3회 이상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이내 수당 지급
5)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및 면접에 참여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6) 2차~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됨
- 이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후 이를 확인 하여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됨.
7)사후관리
-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단을 지급하게 되고,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 취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타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필요로 하는 추가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확인서, 관련 추천서)
- 재산, 소득,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의 확인자료 및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다시 신청 가능한 날짜는 취업 지원 종료의 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에서부터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및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나 근속, 사업의 유지기간에 따라 3년보다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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