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내할 내용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대상, 신청방법, 갤러리 등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제도 로서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따라 I유형, II유형으로 지원유형을 나누어 지원방식을 다르게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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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
  •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18세~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원

I 유형 지원 불가 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자
  • 군 복부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지원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즉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 수강중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이는 II유형에는 지원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부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부지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자
  • 정부 지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능함. (중도 탈락자는 지원 가능함)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중도입국)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부, 미혼모,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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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I,II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지원자와 고용센터 상담 담당자와 상담, 및 협의를 통해 개인별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의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4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1)신청

2)수급자격 결정 및 안내

  • 신청 후 1개월 이내( 1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대상자가 되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및 상담
  • 진료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직업 선호도 등의 검사 진행
  •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안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행)
  • 최소 3회 이상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이내 수당 지급

5)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및 면접에 참여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6) 2차~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됨
  • 이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후 이를 확인 하여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됨.

7)사후관리

  •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단을 지급하게 되고,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 취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기타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필요로 하는 추가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확인서, 관련 추천서)
  • 재산, 소득,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의 확인자료 및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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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다시 신청 가능한 날짜는 취업 지원 종료의 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에서부터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및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나 근속, 사업의 유지기간에 따라 3년보다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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