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을 하시는 기사님들에게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할 자격증 입니다. 해당 자격증이 분실 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방법 바로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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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 입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정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해당 자격증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의 유지 조건은 정기적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화물운송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시 필요서류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중 택1
- 사진 : 3*4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수수료 : 재발급 수수료 만 원
- *화물운송자격증 분실 신고를 한 경우 분실 신고 확인서 또는 경찰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관할 운송관리사무소 또는 교통 관련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시다면 거주지에거 가장 가까운 관할 기관에 유선상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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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 및 수령
화물운송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후 처리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이 기간은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신청과 같이 우편 수령 및 직접 방문 수령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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