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대상 방법 2023.11월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대상 방법 내용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대안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징수유예 그리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통지 방지방법

취업 후 학자금대출

많은 분들이 취업후 학자금 대출 은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인지 교육은 들었지만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설명드려보자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의 거치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의 20%을 다음 해에 상환하는 제도이고 소득 발생해의 다음해에 이 부분이 계산되어 이용자에게 상환금액이 고시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제도란?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대학생이나, 직장의 퇴직, 실직,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또는 사업의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단하여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스득과 사업으로 인한 소득만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신청방법

  • IC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홈페이지 접속 >민원안내>민원종류 및 신청>상환유예 또는 징수유예 신청

학자금대출 유예신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제도 대상

1)대학생

  • 학자금대출 상환을 고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학자금대출 유예 신청일부터 4년 째의 12월31일까지 유예 가능
  • 필요서류 : 대학교 재직증명서 등 대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 째의 12월 31일까지 유예 가능
  • 필요서류 :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 소득이 중단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기간

  • 사업소득자 고지분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 퇴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재직자 통지분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학자금대출 징수유예

분명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맞으나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를 위해 징수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에 폐업을 한 것은 아니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맞은 경우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최대 9개월 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

징수유예 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독촉기한 내

징수유예기간

  • 9개월 이내

징수유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징수유예 신청서 및 필요신청서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ICL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 >민원안내>민원종류 및 신청>상환유예 또는 징수유예 신청

학자금대출 징수유예신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22년 귀속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23년 의무상환액

총 급여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 상환기준소득 1621만원)*20%

2023년 의무 상환액 = 80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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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후기

Q 학자금대출을 했었고 이게 연체가 있을시 다음학기 학자금대출 제한이 생기나요?

A 연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Q 학자금대출 이자와 그 이자를 입금할 가상계좌를 어디서 알수 있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을 통해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금당장 이자를 지불하면 다음학기 학자금대출 기간에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A 연체 해소시 다음학기 대출 가능합니다.

Q. 학자금 대출 자발적 상환시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A 없습니다. 

Q 학자금대출 신청 후 중도 휴학 또는 자퇴시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중도 휴학 또는 상환시 반환되는 학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자동 상환되며 100%  상환이 안될 경우 남은 학비의 경우 대출일정에 맞춰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함께 대출받은 생활비의 경우 휴학, 자퇴와 상관없이 대출 상환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Q 생활비 대출만 따로는 안되나요?

A. 안됩니다. 만약 학비와 생활비 대출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학비 대출을 취소하게 되면 생활비 대출은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부모님통지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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