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지름길인 청년도약계좌는 50만명 이상 가입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금리 신청 기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가입기간이 올 해 연말까지이니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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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용 적금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물가 상승, 생활 및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청년 지원금으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율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저축하게 되면 총 42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 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월 최대 금액 납입 시 이율은 3%~6%까지 적용이 됩니다. 약 800만원가량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최대 적금 이율 : 6%
-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신청 기간
매월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2023년 6월15일 ~ 2024년 12월31일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내,외국인
- 병역 이행이 증명된 자는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 (최대 6년까지 가능)
- 개인 소득요건, 가구 소득요건 모두 기준에 충족한 자
- 가입일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무소득자, 또는 국세청에 소득 금액 증명이 어려운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기간
- 5년(60개월)
납입 방식
-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말일까지
- 연간 최대 납입 한도 : 840만원 초과 불가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요건은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1월~12월)의 총급여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모두 적용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적용은 불가, 비과세 혜택만 적용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가구소득요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별, 월 납입 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내국인
- 취급은행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 : 취급은행의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
- 가입 : 취급은행 방문 및 대면 가입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전국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중입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기타 청년도약계좌 문의사항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1397-바로연결번호3번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1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2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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