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공동으로 적립하여 높은 금액의 저축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본인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여 만기가 되면 내가 저축한 금액을 1+1+1 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해당 청년이 아니더라도 5년이상 근속시 핵심인력으로 지정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부합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2년간 400만원씩 저축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청년이 총 1200만원을 받아가는 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군복무자는 39세)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만 참여 및 신청가능
- 생애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자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신청 -> 고용센터 참여 승인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상단에 명시된 기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약가입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자 중복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영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중복가입 허용 (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 청년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 기업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기타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