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 기한 방법 발표 총정리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소득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하여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목돈 모으기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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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년간 청년 본인이 10만원씩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 지급하여 3년 후에는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은행 기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총 4만 4천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 기준 나이 : 만 19세~ 34세 청년 /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소득 50% 이하 가구는 만 15세~39세까지 (*신청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까지 가능)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근로 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지원대상 세부 소득기준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 주민센터 or 주민행정복지센터 (가구원 대리신청 가능)
-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4년 8월 중 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제출서류
- 필수서류
- 대상자 서류
적립중지 요건
- 저축 기간 중 군입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직장의 휴직, 퇴사로 인한 경우 2년간 중지 신청 가능.
- 위 상황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저축 유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3년 만기 후 6개월 후 수급 가능
- 저축기간동안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함
- 저축 기간 동안 10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필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만기전 본인에 한해 1회 중도 인출 가능 (최소 보유액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함.)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사업 리스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능 사업 리스트
기타 사업이 중복 참여 가능여부 확인 필요시 해당사업의 운영기관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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