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조회 빠른 신청 사용 확인 방법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한 뒤 1년동안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빠른 신청 방법 및 사용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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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대한민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 완수 하는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실천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무위반 : 서약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착한운전 안전운전 실천 1회 성공기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며 해당 마일리지 만큼 면허의 벌점, 정지 일수가 감경됩니다. (10점에 10일 감경)
    • 1년 경과 후 재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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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1. 유효한 면허 소지자 : 정지, 취소된 면허는 무효로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미납한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 1년간 마일리지 적립을 성공한 후 횟수에 관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경우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 진행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신청서 작성
  5. 약관 동의 및 제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면허증을 소지 후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

마일리지 사용이 필요할 때에 관한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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