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신고기간 대상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대상 신고기간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매 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신고기간 대상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발생한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의 경우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말을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증빙서류 업로드 방법 :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홈텍스 증빙서류 업로드 섹션에 업로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5월31일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늦은 신고로 인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예정 신고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일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월 중순~3월 10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액 계산 : 예정신고 시점에서 추정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확정 신고 : 5월1일~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정

세금 계산 및 납부 : 신고서를 통해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금액이 확정되면 관련 납부 서류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수정 : 신고 기간(5월1일~31일) 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 :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미납부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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