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 중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 17%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의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똑똑하게 정부에서 월세 되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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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월세 세액공제 자격에 해당하면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최대 17%까지 환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
소득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의 근로자
- 연 5500만원 ~ 7000만원 :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15% 공제
- 연 5500만원 이하 :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17% 공제
- 상한 공제액 : 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조건
-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청방법
- 연말정산시 상단의 서류 제출
- 홈텍스 경정청구
홈텍스 신청방법
1.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 기입
2.서류제출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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