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제도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월세환급제도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 중 자격요건이 된다면 최대 17%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의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똑똑하게 정부에서 월세 되돌려 받으세요!

국세청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정부에서 월세 세액공제 자격에 해당하면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최대 17%까지 환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

소득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의 근로자

  • 연 5500만원 ~ 7000만원 :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15% 공제
  • 연 5500만원 이하 : 1년 동안 내는 월세의 17% 공제
  • 상한 공제액 : 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조건

  •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청방법

  1. 연말정산시 상단의 서류 제출
  2. 홈텍스 경정청구

홈텍스 신청방법

1.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 기입

2.서류제출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홈텍스 월세환급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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