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기간 유의사항 총정리 입니다. 우유바우처는 정부에서 학교우유급식 무상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학교 재학중이지 않은 분들 중 유제품을 통한 영양 증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유바우처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우유바우처 제도
지원대상
2005년1월1일~2018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이 맞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이 가능
지원금액
- 월 15000원
- 한 달 단위 충전
- 매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말일에 소멸이 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천 원 미만인 경우 익월에 이월됨.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된 딸기우유,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
- *제외품목 :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사용가능 가맹점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신청방법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확인서류 및 증빙서류를 지침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2024년 12월 말까지 연 중 신청 가능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우유바우처 카드 유의사항
- 거주지 기준 관할 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우유바우처의 경우 본인 및 가족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 불가함.
- 타인에게 양도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에 취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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