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신청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이나 필요서류, 신청, 소득 총정리 하오니 맞벌이 부부 또는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사업을 이용해 부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재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육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여성 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특성,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으로 돌봄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서 아이돌봄 시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 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금액 : 평일 주간 : 시간당 10,550원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란 질병에 감염된 아동의 돌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유행성 및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가정 양육이 필요한데 양육의 공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 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중인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금액 : 평일 주간 시간당 12,660원
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보육시설 등 만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돌봄 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30분 단위
- 이용금액 : 평일 주간 시간당 16,870원
❖소득기준 별 정부지원비율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을 4단계로 나누어 지원 금액을 달리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나뉘어 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가구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가형 : 75% 이하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라형 : 150% 초과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가지 신청이 필요한데요. 우선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14일 정도 처리기한이 걸린다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비스 지원이 승인되면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대기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를 매월 비슷한 일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기이용 대기신청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시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신규 사용자에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가점 등록 :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점수를 메기는 과정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대기가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 신청 가능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 방법
- 대기가점 등록 : 첫 번째로 자격 요건별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가점 승인 : 서류 제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의 후 해당 아동에 대한 가점 승인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 정기이용 신청 : 승인이 되면 정기이용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신청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종일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 이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원활히 신청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안내받은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