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 노동부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정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최대 270여 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모든 직장 퇴사자가 지급받는 제도는 아닌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란 직장인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실업 급여 조건에 맞는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활동 및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의미 하며 크게 취업 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없이 재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 발생시 취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 취업 활동 (=구직활동)기간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남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 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보험센터에 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워크넷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여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이력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가능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강의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수강 완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시 90일 이내 심사 및 재청구 과정 거침
-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 구직활동 성공으로 재취업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광역 구직 활동시 광역구직 활동비 수령,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이주비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직을 하지 못한 경우 지정된 기간 약 280일 동안 구직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 질병 등 사정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하다 인정받게 되면 상병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구직급여를 280일 모두 수령 후 지급이 만료되었으나 취업이 안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로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자격을 정해진 근로기간 동안 유지한 경우
- 퇴직 후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이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여야 함. (이직의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하면 안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간단한 모의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테스트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부여 조건
- 사업장 가입자 : 해당 사업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개월 이상 특수형태로 근로에 종사한 경우
- 자영업자 : 자영업 시작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외 근로자 : 3개월 이상 해외에서 근로한 경우
2. 나이 제한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3.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4. 퇴직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권고사직
- 정년퇴직
- 휴직,복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
-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징계로 인한 퇴직
-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
-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 * 소정의 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신청자 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도 상한액과 하한액 제한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66000원(일) 하한액은 최저 시급*1일 (통상 8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2023년 포스팅 날짜 기준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이외에도 직종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 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수급자의 의무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 구직활동 신청
- 구인업체 방문
- 취업박람회 참가
- 온라인 구직활동
- 직업훈련
- 취업알선기관 이용
2023년 실업급여의 달라진 점
상단의 내용대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만을 유지한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정부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 합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올바른 사용 방법이나 이를 악용하여 표면적으로만 재취업 활동만 하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급여처럼 수급하는 자들을 방지하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23년부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여 실업급여의 50%까지 감액한다 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2회차 부터 상단의 재취업 활동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입사지원 한가지 활동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한다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연령 | 수급기간 |
1년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 120일 | |
1년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 140일 |
50세 이상 | 170일 |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 210일 |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히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간주 되는데요. 해당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기준 12개월로 정해집니다. 다만 하단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조건을 보면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징계로 인한 퇴직, 징계사유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2배 이상 감소한 경우 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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