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년버팀목의 경우 약 1억원 가량 대출이 가능했지만, 요즘 1억으로 전세집 알아보기가 힘들어 사실상 이용 가능한 청년이 많지 않았고, 정부에서 무주택, 그리고 청년이면 2억까지 빌려주는 특례전세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무주택 청년특례 전세자금대출
청년특례 대상
- 나이 : (신청일 기준)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7000만원)
-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둘 다 무주택자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지불 능력이 있는 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 수도권 – 7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최대 90%
- 최대 2억원
- 1억원 이하의 대출금 이용시 100% 보증 가능
취급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 인터넷 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및 계약서
- 기타 은행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신청 (신청 전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가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 콜센터 : 1688-8114
- 온라인신청
제외대상
- 신용관리정보 부적절자
- 부실자료, 허위자료 제출한 자
- 보증사고 기록이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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