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총정리 내용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소득수준이나 거주기간에 상관 없으니 꼭 신청하셔서 50만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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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이란?
정부지원 금액 이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시기키 위해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수준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추가지원
- 모유수유 용품 지원 : 유축기, 수유쿠션 , 수유브라, 모유저장팩 등
-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한약처방, 마사지, 우울증 치료 지원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용품(옷, 기저귀, 수건 등)
**추가지원 내용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추가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출산일 또는 신청일 기준 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대상
- 지원시기는 상시 가능하나 출생일 기준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함
- 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중 한 명 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 속함
-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속함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행정과
- 전화 신청 : 031-550-2216
- 온라인 신청 :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처
-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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